26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189개 각 회원국들에 대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액체류의 휴대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공항은 인천을 비롯해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 등이다.
기내반입 품목에 포함된 액체류에는 술과 생수, 음료수, 향수, 김치 등이, 젤류에는 샴푸와 린스, 치약, 된장, 고추장 등이, 에어로졸류에는 헤어스프레이와 살충제 등이 포함된다.
다만 승객이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미리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 또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음식과 액체 및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등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된 경우에 한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보안검색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돼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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