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할머니 성폭행’주한미군 징역 7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6 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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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6일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네즈 이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한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라미네즈 이병의 자백을 기초로 “피해자가 66세의 고령으로 손녀와 어렵게 살면서 청소 일을 위해 새벽 출근 중 피해를 당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나 목격자의 진술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라미네즈 이병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기억은 안난다고 하지만 정황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으로 곧 복귀한다는 들뜬 마음에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라미네즈 이병은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사가 있다”며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별도의 최후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미네즈 이병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주택가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66·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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