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오락실 업자에게 양주 및 식사를 접대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남 모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주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락실 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양주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양주를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점심식사 비용 4만5000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부분은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관계가 있었던 점,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업무가 바뀐 상태에 있었던 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03년 초 친구 동생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점심식사와 함께 코냑 2명(13만원 상당)과 로얄 살루트 27년산 3병(46만5000원 상당)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씨의 점심·술값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인 광주지법은 B씨가 친구동생이라는 점, 식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점심식사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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