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최근 법정내에서의 난동, 법관피습, 법정 외부에서의 불법 집회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다치거나 법원 청사에서 가스총이 발견되는 등 법원 청사방호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법원 정문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대의 법원건물 점거, 법정내 난동·자해, 퇴근하는 법관에 대한 피습 등 법정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2가지를 설정, 상황발생시 메뉴얼에 의해 상황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법정에서 법관에게 고함·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재판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본안재판을 중단한 채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 또는 과태료(100만원) 결정을 하도록 했다. 또 수원지법은 청사내에서 고함을 치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민원인에 대해 민원원인을 파악한 뒤 행위 중지를 요청하거나 민원인의 거부의사가 확실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상황별 종합대책을 통해 법원에서 발생하는 질서 문란행위와 폭력에 대해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 국민에게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든다는 의도에서 대책이 강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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