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두산건설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용성이 ‘정 모씨가 반환하는 돈을 피고인 등과 의논해 가족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는 대주주 4세들에게 나눠줬다”고 일괄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용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자대납 부분, 정씨의 변상금 부분, 분식회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박용성, 박용만씨 등 그룹계열사 경영진들과 공모, 지난 1996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협력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두산산업개발에서 230억원 등 계열사를 통해 모두 297억3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자금 29억원을 횡령, 생활비 및 대출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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