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징역 3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2 1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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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법조 브로커’ 김홍수(59)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추징금 2억26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취지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판결 선고 뒤에 수임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증거들을 살펴보면,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9월 하순께 서울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기소중지 중인 박 모씨를 만나 “검찰청 담당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300만원을 받는 등 관련자들로부터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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