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대가 돈받은 위원장등 8명 기소
‘재건축·재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22일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 모 지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모(39)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챙긴 정비사업체 D사 대표 이 모(39)씨와 C사 대표 송 모(59)씨 등 7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