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서 사생활 언급 검사가 인권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2 1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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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국민연대 주장 해양보호국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지난 11월13일 해양보호국민연대 본부장인 서 모(53)씨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과거사를 들춰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씨의 1차 재판 과정에서 A검사는 방청객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씨가 어릴 적 부모 없이 이복 형제들 속에서 불량 소년으로 자랐다”는 등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될 서씨의 가정사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해양보호국민연대는 인권위에 “A검사의 감정적 대응으로 열심히 사회봉사를 해 온 서씨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해양보호국민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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