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 부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1 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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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 血稅’ 로 안된다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 논란과 관련, 경기북부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도가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오염치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과 폴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토지매입비용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개발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를 당해 온 시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재벌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졸속 행정”이라며 “환경오염치유비용의 지자체 선부담 검토를 백지화 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오염치유비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세금을 올리거나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 유치 개발이익중심의 반환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세금부담과 복지혜택축소 등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민태홍 집행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의정부역사에 입주예정인 신세계에게 폴링워터반환부지에 대한 용역발주권을 주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며 “이는 미군기지 반환을 빌미로 민간자본의 배를 불리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두만 사무국장도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상태로는 오염치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이는 미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개발법’”이라며 “미군기지활용계획은 지역민에게도 큰 관심대상이므로 시민참여하에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이라고 주민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지자체에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선부담, 후지불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한 대미 재협상을 실시할 것 ▲경기도와 지자체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반환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2청관계자는 “특별법에 국방부장관으로 규정된 오염치유 책임자를 반환기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지자체나 토지매수자로 치유 책임자 변경에 대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실무자 선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2일 코엑스본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도 관계자와 녹색연합, 파주시,이화여대, 토지공사, 다산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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