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 주수도회장 징역 1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0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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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회삿돈 240억원 빼돌려 중형 불가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단계업체 제이유 그룹의 회장 주수도(5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그룹 관계자인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과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게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이모씨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집행유예 2~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제이유 그룹 사건은 그 성격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05년 제이유 네트워크와 2006년 제이유 백화점을 통한 마케팅 플랜에서 강조한 것과 달리 주씨가 주재한 화상회의 등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품을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마케팅 플랜과 다르게 매출이 신장되지 않고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주씨 등이 프로모션 등을 자주 바꾸다 마케팅 영속성의 문제가 일어났고 이것이 재정악화의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를 한다”며 “여러 사건이 얽혀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없겠지만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신중을 기했음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서 “주씨 등이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보다 앞서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익성이 적은데도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무구조가 튼실하다고 속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판매원들과 그들의 친구, 친척에게까지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상황이 이런데도 주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언론이나 수사 기관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고, 회삿돈 240여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의 횡령액 30여억 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씨는 2005년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당을 지급, 재정이 악화돼 지속적인 매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이라고 속여 판매원 9만여명을 상대로 1조840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제이유 백화점을 통해 2만1000여명에게 2600억원의 금액을 편취한데다 회삿돈 2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주씨가 전형적인 사기범으로 5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주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와 ‘증거 왜곡’논란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혀 상급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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