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기호증의 정도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 등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소아기호증은 적은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아기호증의 증상이 심각해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13세 여자 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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