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국적상실’ 신고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0 1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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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집유 2년 선고 불법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20일 에콰도르 시민권을 불법 취득한 뒤 국적상실신고를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이 모(3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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