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5년 7월 미공개 정보인 J사와 M사 사이의 주식인수 계약을 이용, 평소 관리하던 차명 계좌를 통해 J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되팔아 7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4년 3월~2005년 10월까지 J사 추식 추가 매수를 통해 소유 지분율이 늘어났음에도 주식 보유현황 및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바이오 관련 연구와 주식시장 과열화 등에서 비롯된 이른바 ‘바이오 테마 열풍’이 일자,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인 M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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