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1월 사이 미국 입국 신청자 강 모씨 등 3명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모 건설사 명의의 재직 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주는 대가로 6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미국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국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현지 ‘브로커’를 통해 확보했으며, 가짜 증명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브로커와 나눠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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