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7월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22억2000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당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담당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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