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계약서 꾸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5 1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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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22억 대출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김 모(42)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7월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22억2000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당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점 등으로 미뤄 은행 담당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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