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순서 조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5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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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직원 4명 기소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게임업자의 부탁을 받고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순서를 조작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 민(43)모씨와 과장 김(38)모씨, 직원 강(30)모, 최(36)모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심의순서 변경을 요청하고, 다른 업자들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신청을 대리한 게임제조업체 대표 김(61)모씨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위 직원들은 200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등급분류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수정액으로 고치는 수법으로 모두 35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직원 강씨에게 심의순서를 앞당겨줄 것을 부탁하면, 강씨가 과장 김씨에게, 김씨는 부장 민씨에게 보고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 최씨가 마지막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은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를 받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등급분류 심의는 일자·시간별 접수순서에 따라 하게 돼 있음에도 공문서 조작으로 심의순서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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