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감기약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5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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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署, 40대 여약사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15일 유통기한이 지난 감기약 성분(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사용자 주의사항 의무 위반)로 약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 ~11월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바이넥스페노바르비탈정 29정을 감기약을 사러 온 손님 14명에게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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