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주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위증 강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공소장을 변경, 20차 공판에서 다시 한 번 구형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는 전형적인 사기범으로 5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주씨는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또 다른 다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시는 주씨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기 위해 종전과 같이 중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씨 측 변호인은 “일부 다단계 회사들이 짧은 영업기간과 회장의 거액 횡령 등이 문제가 됐지만, 제이유는 영업기간이 5년인데다 주씨도 거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여론의 근거 없는 내용이나 다단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이어 “영업 이익이 많았음에도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왜곡해 제이유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제이유는 영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자금이나 물품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제이유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게 됐다”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일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면서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민·형사상 문제를 떠나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며 “선량한 피해자들보다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 의해서 생기지 말았어야 했던 피해가 발생했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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