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도 과세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4 19:12: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개별세법에 규정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한 사업소세를 취소해 달라”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은 노조에 세금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세법에서 노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춘 이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영등포구청이 2002~2005년도 사업소세 310여만원을 부과하자 “노동관계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데도 개별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