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동관계법은 노조에 세금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세법에서 노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을 위해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춘 이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영등포구청이 2002~2005년도 사업소세 310여만원을 부과하자 “노동관계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데도 개별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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