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박 모씨가 기르던 산란계 13만3003수를 비롯, 발병지점에서 500m 이내 돼지 5농가 7100두, 3Km 이내 종계 2농가. 3만8500두, 육계, 산란계 등 5만수 등 총 9농가 22만3903수/두를 강제 살처분 매몰했다.
시는 이날부터 추가 오염 및 발병을 막기 위해 전염지역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축사 방역, 사료, 분뇨 및 잔재물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작업현장에 1일 공무원 200여명씩을 포함, 민간인 145명, 경찰 192명, 군인 416명, 기타 296명 등 연인원 1065명을 투입했다.
시 보건당국은 앞으로 3Km 반경내에서 6개월동안 임상관찰을 실시한 뒤 이상 유무에 따라 살처분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함께 1차 10Km 해제, 2차 3Km 해제 절차를 거쳐 농장의 가금류 입식허용 여부를 순차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시는 또 살처분 대상 9농가에 대한 보상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생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일주일치 시장가격의 평균치를 산출해 보상가격을 설정, 우선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차후에 지급하게 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살처분된 축산농가들의 불만은 없지만 휴업기간.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의 보상이 적고 휴업보상, 생계자금지원 대책 등도 미약하다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시는 처음 발병한 박씨 농장에서 반경 3Km내 국도변에 11개의 통제초소와 10Km내 8개 초소 등 총 20개의 가축이동통제 초소를 설치, 시청직원 2명, 경찰 2명, 군인 2명 총 6명을 1개조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1달 동안 방역, 가축이동 검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13일 일죽면 장암리 마을회관에서 가축농가 주민들과 부시장, 실국장단, 가축방역담당 등 26명이 간담회를 갖고 강제폐기 가축 보상가 논의 및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피해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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