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근로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4 1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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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노동청 18세미만 연소자 고용땐 증빙서류 비치해야 인천 연수동에서 치킨집을 하는 김모씨(44)는 얼마 전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방학을 맞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 월급이 몇 일 늦어지자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
김씨를 놀라게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연소자 채용 시 법정 구비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을 뻔 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별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오던 김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연소자 아르바이트 고용 시 특별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와 같이 연소근로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란 18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같은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소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이 원칙이며 본인 동의하에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7년도 최저임금 3480원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겨울방학을 맞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76%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법을 위반,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이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이혜열 고용평등과장은 “아르바이트생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록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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