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대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범대위에 12일자로 ‘주민투표법 질의회신’을 보내왔다.
경기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경기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할 것이고 그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하남시장이 그 권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하남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실시권자와 관련한 회신에서 ‘장사시설이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경기도 지사가, 하남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하남시장이 주민투표 실시권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답변은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가 경기도로부터 광역장사시설을 위임받아 설치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면 주민투표 실시권자가 하남시장에게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