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때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3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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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시위연대’ 집시법 개정안 입법 청원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등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청원됐다.
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가 구체적 행동에 나섬에 따라 불법시위 규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의경부모모임을 비롯,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선진화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평화시위연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평화시위연대는 폭력행사 금지, 집회 후 현장정리, 경찰에 최대한 협력, 시민의 도시생활권 존중과 같은 ‘집회시위 3강5륜’ 등 불법·폭력시위 추방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관련, 평화시위연대는 “폭력 집회·시위와 잦은 도심 시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입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막심하다”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폭력시위는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평화시위연대는 “집시법이 1989년 전면개정된 이후 벌금형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저하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적시, “실효성이 낮은 현행법 벌금형의 상한액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를 보완하는 만큼 현대 민주주의에 긴요한 기본권”이라면서 “그러나 다수인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시위연대는 “지난해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시위는 도로를 막고 죽창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며 방화를 저지르는 등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2003년 이후 매년 경찰관만 8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꼬집었다.

평화시위연대는 “과거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투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전통으로 국민들은 과격한 집회·시위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고, 운동권 인사들 중 상당수가 현정권에 포진해 사법당국인 법원,·검찰·경찰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했다”면서 “독특한 시위문화때문에 불법시위에 관대했으나 이제 미개한 시위문화는 종식하고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입법청원안은 사소한 신고보완사항과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문란 여부 판단에 긴요한 사항 누락에 한해 집회 제한 등 평화적 시위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는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뉴라이트싱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젠 등 13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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