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군을 양육했던 L(45)씨가 (주)‘영화사 집’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씨는 신청서에서 “제작사는 유괴범과 원고의 실제 전화 통화 내용을 가공하지 않은채 영화에 그대로 내보내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씨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 사건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며 “제작사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씨는 “이군을 낳지는 았지만 친자식과 똑같이 키웠다”며 “영화에서 ‘한상우’(이군 역)가 비만이라는 이유로 계단 오르기를 시키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계모 같다’라고 불평하는 장면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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