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대란’ 확산 조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2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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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개악땐 ‘무기한 파업돌입’ 경고 전국 의대생들도 ‘수업거부’ 저지투쟁 동참


정부가 34년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법을 ‘개악’으로 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을 연상케 하는 ‘제2의 의료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다.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이하 의협) 등 2만여 의사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계의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국의 의사들은 무기한 파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의협 소속 의사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을 비롯한 서울·부산·경남·광주 등 전국의 치과의사들 1000여명이 참여하는 한편 경기·강원·전남 지역 한의사회가 연대 의사를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능을 초월한 의료계 관련 단체가 참여해 이날 의사들의 파업 예고에 동조를 표했다.

또한 전국 의대생들도 이번 집회를 계기로 의료법 저지 투쟁에 동참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수업 거부’ ‘의사 국시 전면 거부’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천재중 의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예비 의료인으로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데 동참하겠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 의대생 차원의 수업 거부 ▲의사 국시 전면 거부 ▲군의관 입대 포기, 사병 입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만약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전국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대거 유급 사태에 직면하고 의사 국시를 거부할 경우 국가적인 의료 인력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지난 의약분업 파동 때와 같은 ‘제2의 의료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야기될 모든 책임을 유시민 장관이 책임지고, 전격 사퇴할 것”을 주장하는 ‘장관 퇴진’ 목소리도 의료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7일 서울·인천지역 의료법 저지 궐기대회에서 할복을 기도했던 좌훈정 이사에 대해 유시민 장관이 발언한 것을 놓고,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이날 “×가지 없는 발언”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유 장관 당신도 할복하라”고 비난하며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측은 지난 9일, 좌훈정 이사에 대한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격하게 흥분하며 “유시민 장관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날 집회에서도 “유시민 장관 퇴진”을 재차 주장하며 의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그동안 의협 측의 강경한 의료법 저지 투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취해 오던 병원협회 소속 병원급 의사들도 일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2명의 동료 의사들과 집회에 참석했다는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대표원장은 “병원협회가 보이고 있는 입장과는 별도로, 한 명의 의사로서 의료법 개정의 부당성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병원협회가 의료법 저지 투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개별 의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집회에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전국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해 향후 의료법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병원 규모·직역을 초월한 전 의료계가 더욱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과연 어떠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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