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1 1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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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장 뒤집고 전원구제 인천시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 노출 사고와 관련 불합격자 66명 전원을 합격시켜 공정성 논란과 함께 교육신뢰 추락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초등교사 임용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66명 전원에게 9일 전화로 추가 합격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인천시교육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더 이상의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공무원연금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명퇴 교사가 크게 늘어나 금년 중 이들 추가 합격자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실시한 초교 교사 임용면접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답안지 성격의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부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켜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했다며 반발하자 시 교육청은 결국 이런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시 교육청이 “채점기준표가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시험은 물론 추가 합격 등의 대책은 없다”고 밝힌 당초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국가시험 관리부실과 함께 ‘인천교육’의 신뢰 추락을 자초한 셈이 됐다.
더욱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을 어떤 원칙이나 기준없이 일괄 구제한 것은 수업지도 능력과 교사 품성 등을 파악하는 면접시험의 의미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23일 18개 고사장에서 1차 필기고사를 통과한 366명을 대상으로 초등교사 임용면접 시험을 치렀으나 제8고사장에서 행정요원의 실수로 문제지와 함께 ‘채점기준표’를 수험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고를 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불합격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원 구제가 사후 민원을 없애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됐다”며 “철저한 시험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당 행정요원에 대해선 조사를 벌여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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