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른바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가 확인된 6명에게 과태료 총 49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현행 법상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지구에서 각각 85㎡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등기 후로 거짓 신고해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고양 풍동에서는 72㎡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도 매수자 요구로 2억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교부는 소명 자료가 분명치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명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 부과시 재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파주 교하지구에서도 허위거래 의심자 119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조사를 끝낸 뒤 조치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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