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당선 무효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8 1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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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사진)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성남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며 조속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해 온 성남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시의원들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이 시장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편육 7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 2005년 3월 해외연수를 앞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시예산 100만원을, 같은해 9월 체육회 명의로 중학교 축구부에 300만원 지원금 증서를 교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이날 이 같은 선고공판 결과과 열려지자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성남시청이전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하동근 상임대표는 “이 시장은 민선 3기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에도 또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상습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시장은 본시가지 주민 다 죽이는 시청 이전 계획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도 “앞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습적인 선거법위반과 행정행위에 조차 불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 시장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국장은 “이날 선고공판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 시장은 항소보다는 자신의 과오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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