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될 수 있어 향후 이마트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은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옥탑 별도)이지만 현재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가 매장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및 일부 판매 및 영업시설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이마트 직영 매장과 세입자들로 구성돼 운영되는 이마트는 최근에도 세입자들과 리모델링 공사관계 및 임대료 인상문제로 마찰을 일으켜왔다. 더구나 다른곳과 달리 세입자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해 이마트에 요구를 할시 단체를 좋아하지 않는 기업특성상 불이익을 예상, 이마트측의 요구를 묵묵히 이행하던 상황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시민들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천에 거주하는 강 모씨(원미구)는 “재래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벌어 보고자 가판만 내놔도 관계관청에서 다 쓸어가는 마당에 우리 재래시장 상인까지 죽여가며 장사하는 대기업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의 불법행위는 관계관청의 자의적 단속이 아닌 본 기자의 제보로 이뤄져 이또한 시사하는 바가 깊다. 또한 단속을 요청받은 시관계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시청위(옥상)에서 봤는데 문제없더라”고 말했으나 다음날 “적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최모(원미구)씨는 “불법 건축물 실태파악을 위해 지자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항공촬영을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만 서민들의 위법행위는 강력히 시정되고 대기업의 위법행위는 묵인하는 시행정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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