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리사채업자 기승… 집중단속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8 1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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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75%의 고액의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법기관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고리사채 및 불법사금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한 결과 대구지역 사채업자는 대구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300여명에게 10일에 13% 이자를 받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연이율 475%의 엄청난 高利(고리)를 받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또한 경남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창원시 중앙동에 무등록 사채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461명에게 모두 13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84~334%의 고리를 적용해 1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사채업자는 500만원을 빌려간 A(23·여)씨가 원금과 이자 150만원을 연체하자 창원시내 모텔에 감금, 협박한 뒤 360만원을 받고 A씨를 유흥업소에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에서는 지난 97년 B(60·남)씨는 사채업자 E(60·남)씨로부터 2억원을 3개월후 상환조건으로 빌렸고 차용조건으로 인감증명 2통과 백지에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해 서류일체를 제공해 대출금을 받아 상환조건 기간에 이자와 함께 완납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사채업자 E씨와 사채업을 동업하던 H(63)씨와 O(63)씨가 나타나 “동업자인 E씨가 사망했고 10년 전에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를 H씨와 O씨에게 위임했으니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2억원을 빌려간 B씨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부인 K모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법 1심에서 공증문건만 인정돼 K씨는 패소했다.

하지만 사채업자인 H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필적감정 결과 사문서 위조로 밝혀졌고 피해자 대리인 K씨는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항소해 재판 진행 중이다.

한편 사채업자인 H씨는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을 악용해 공소시효소멸로 인한 처벌이 되지 않음을 알고 법정에까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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