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로비’ 전직 부장검사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8 1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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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8일 ‘법조브로커’ 김홍수(59·수감중)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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