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요일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8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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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무화’ 거의 안지키고 스티커도 안붙여 경기도 시흥시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시행을 거의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부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지 약 7개월이 지나도록 내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요일제 시행에 적극 참여시킬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은 지난 2006년 6월 정부 및 지자체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본보가 각 실, 과, 소에 배정된 요일제 적용 관용차량에 대해 최근 1개월간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차량들이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K과에 배정된 경기51나XXX8 차량을 비롯해 45가XXX9, 45가XXX3의 차량은 단속업무용으로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K과의 경우도 끝번호가 0번 차량은 금요일, 6번 차량은 월요일에 각각 요일제에 적용돼 운행을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월 한달간 3회와 2회에 걸쳐 각각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N과는 1월 한달간 4회에 걸쳐 요일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C과의 경우도 1월 2회에 걸쳐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의 대부분의 실, 과, 소도 1월 한달간 작게는 1회 많게는 3회에 걸쳐 요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요일제 적용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의 경우도 건고를 하고 있지만 부착된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요일제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오게 하고 있다.

특히 모 공무원은 “아직도 관용차량에 대해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느냐”, “단속용 차량을 대상이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요일제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요일제 적용 대상 차량에 대해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요일제 운행이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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