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다단계 사기 유명 탤런트 父子 ‘중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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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7일 하위 직급자를 끌어모아 출자하면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1000억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다단계 업체 N사 대표 정 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N사 회장이면서 정씨의 아버지인 탤런트 정 모(6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N사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사의 자금 및 영업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규투자자의 계속적인 영입이나 투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없이는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금원을 가로채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씨 등이 총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은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출자를 하면 약속한 기한내 출자 원리금과 수당을 주고 하위 직급자 유치 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홍 모씨 등 9900여명으로부터 모두 103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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