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이미지 광고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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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 법원이 KT&G의 기업 이미지 광고에 족쇄를 채웠다. 해당 광고가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담배에 관한 광고’ 등을 정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당 광고가 오로지 기업 이미지 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광고는 흡연욕구와 담배 구매욕구를 무의식적으로나마 이끌어낼 여지가 있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더구나 광고모델도 마술사 이은결, 영화배우 조승우 등이어서 광고의 대상이 청소년층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KT&G는 지난해 4월 기업 이미지 라디오 광고를 하고자 했으나 광고자율심의기구가 두 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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