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에 대한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양형에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오인한 부분도 있어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부천터미널 신축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고위 공무원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회사운영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터미널 손모 (46)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외국여행경비로 제공한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