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풍’ 항소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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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7일 법원이 부천터미널(소풍) 손 모 (46)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에 대한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양형에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오인한 부분도 있어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부천터미널 신축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고위 공무원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회사운영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터미널 손모 (46)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외국여행경비로 제공한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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