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장판사는 그러나 손 사장이 방 전 부천시장 권한대행에게 외국여행 경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 사장이 방 대행의 형을 취직시켜준 것 등에 대해 “뇌물공여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만난 경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뇌물죄의 직무는 법률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까지 포함된다”면서 “시장을 보좌해 시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친 방 전 부시장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노 부장판사는 손 사장이 방 대행에게 수억원의 정치자금, 법인카드와 그랜저승용차를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현금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유가증권, 물건 등도 포함된다”면서 “그랜저승용차 등의 기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노 부장판사는 “비록 부천터미널이 1인 주주가 지배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없이 회사자금을 자신의 계열사 운영자금, 부천터미널 관련 개인 채무, 개인용도 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반환했어도 이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노 부장판사는 “손 사장이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거액을 제공하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본인이 스스로 죄를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횡령자금을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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