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부인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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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남편 구속 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탈북자 출신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부인 김 모(34·여)씨를 살해한 조선족 황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부인 김씨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7일께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야산에서 망치와 과도를 사용해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하고, 경찰에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가출 했다고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살해 현장 근처 축산분뇨시설에서 발견된 남아 시체가 가출한 아들로 밝혀져 황씨가 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 이다.

경찰은 또한, 황씨가 부인과 아들의 가출 신고 당일, 아파트 CCTV상에 황씨와 부인, 아들이 함께 나간 후, 황씨 혼자만 귀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한편, 황씨는 부인 김 모씨 살해혐의는 인정하나, 아들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보강수사 하고 있는 중이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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