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다’ 비하발언 모욕죄에 해당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6 1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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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비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비만인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찌 돌보느냐”는 등 직원들 앞에서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 정 모(66)씨에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양평군 K노인전문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인 이모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아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당신도 환자이면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이씨를 모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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