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최저임금에 포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6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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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속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교대상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6일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학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돼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이 아닌만큼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5년 운전학원에서 퇴직한 뒤 “학원 측이 지급해 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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