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환경 고시 관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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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동포 주민들 14일째 농성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환경(간접영향권) 결정.고시와 관련해 인천 서구 검단1동 안동포징역 주민 60여명이 지난달 22일 부터 5일까지 14일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안동포 주민들에 따르면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영향권 지정고시에 앞서 수도권 매립공사와 영향권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협의체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2일까지 13차에 걸친 협의를 하여 마련한 주변영향지역 조정 합의문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농성 중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와 협의체가 협의한 대로 2007년분 주민지원 사업비부터 공동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처라며 드림파크조성계획과 골프장 조성계획 등은 사전에 정밀한 역학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논의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은 환경부의 지난 1월8일 결정 고시 됐으며, 안동포지역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향권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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