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회장 징역 3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9:39: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방어권 보장위해 법정 구속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취소 결정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또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자의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제 선진 경제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자금의 일부가 여수 박람회 등 국가 행사에 쓰였고 일부는 계열사 경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데다 현대차 등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시 한 번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으나, 2달여만인 6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