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정대근 농협회장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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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서울 양재동 부지를 파는 대가로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그룹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18일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8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나 같은 달 23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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