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안산시청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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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강동근 주임검사)는 5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을 사들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공무원 J씨(46. 6급)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조사결과 J씨는 2004년 10월께 보존녹지지역이면서 진입도로가 없는 대부도 산 92번지 일대 2587평을 처 명의로 1억8600만원에 사들여 임야를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시 예산 4300만원을 요청,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 뒤 매도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차례로 받아내 7필지로 분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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