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에‘빨간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4 18:52: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취·등록세율 인하… 道, 지방세 보전 건의에 행자부‘NO’ 정부가 시·도세인 취·등록세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세수감소분 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했던 약속을 사실상 파기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수입에 절대의존해 온 경기도는 재정 파단을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는 4일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보전받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 건의한 지방재정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요구를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도에 보낸 회신공문에서 ‘도의 건의는 올해 이후 세수감소분 보전 후 잔여재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배분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교부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배치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래세(취·등록세)율 인하로 감소된 올 광역시·도의 재원을 취·등록세율이 인하되기 전해인 2005년 거둔 취·등록 세수에다가 지난 10년간 취·등록세 평균 인상률 9.1%를 곱해 나온 세수를 기준으로 실제 거둔 취·등록세수가 줄어든 경우만 보전해 주기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런 시행령대로 라면 토지와 주택에 부여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현실화율이 매년 인상되고 거래량은 늘기 때문에 도의 취·등록세수는 전년보다 줄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감소분도 단 한푼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도는 같은해 22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을 행자부에 요구했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행자위와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급속한 재정수요의 증가와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도, 지방하천 등 SOC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자칫 이대로 가다간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취·등록세는 전국 시·도 연간 재정수입의 52%에 이를 정도로 시·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