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건보료 부과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4 18:5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4일 바이오 벤처기업 S사와 김 모씨 등 회사 직원 5명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은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제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조세제한특례법령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 차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