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4일 바이오 벤처기업 S사와 김 모씨 등 회사 직원 5명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은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제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조세제한특례법령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행사 차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