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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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안내원에 폭언·상납 강요 일삼아 최모씨 “항의하자 거짓보고서 올려 부당해고” 주장

“폭언은 일상으로 또 금품은 상납할 수밖에 없었으며 때문에 매달 5000원씩 또박또박 바쳤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경기북부지역 철도건널목 안내를 맡아왔던 최씨의 항변이다.
최씨는 “관행처럼 굳어온 금품갈취나 폭언에 항의하자, 상부에 거짓된 보고서를 올려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그동안의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최근 안내원 최 모(61)씨에 따르면 2003년 9월 철도청에 입사해 2007년 1월31일까지 4년여 동안 경기도 연천군 초성리 건널목에서 1일 10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며 100만원 미만의 박봉에도 불구, 2005년까지 매달 5000원씩 박 모 팀장에게 상납형식의 착취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져온 부당행위의 끝은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면서 폐지됐고, 그동안 110여명에게 월 5000원씩 각출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폐지 후 어떤 해명이나 각출금 일체를 되돌려주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내원 최씨는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단 1회의 사고 없이 근무하면서, 조직내 팀장의 금품각출과 일부 간부직원들의 폭언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조작된 내용으로 해고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로 인해 먼지가 날리면서 시력저하 등 악조건은 참고 감내 할 수 있으나 조직내 연하의 간부로부터 폭언이나 금품갈취 등은 참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근무 중인 자신에게 연하의 간부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는 등의 인간 이하의 놀림을 당할 때는 죽고 싶은 심정 이었다”고 당시의 불편했던 심경을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건널목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박 모씨는 “돈을 걷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들의 애 경사에 쓰기 위함이었지 개인적 착취는 아니었다”고 말하며 “최씨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전체 팀 관리 차원에서 해직을 품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반말이나 놀림조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청산하 시설산업의 한 관계자는 “금품갈취와 폭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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