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大 전 교직원 최모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9:1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비 8억 횡령혐의 ‘집유’ 수원지법 형사2부(홍임석 부장판사)는 손종국 전 경기대총장의 지시를 받아 학교 교비 8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학사지원팀장 최 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교비 8억4000여만원을 인출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경기대학교 직원으로서 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점, 이 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해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대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손종국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총 16차례에 걸쳐 교비 8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손 전 총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4월 교비를 횡령하고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