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교비 8억4000여만원을 인출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경기대학교 직원으로서 총장의 지시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점, 이 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해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대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손종국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총 16차례에 걸쳐 교비 8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손 전 총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4월 교비를 횡령하고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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