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 개설…‘금품편취’혐의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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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인터넷에 물품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 광고를 올려 주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김 모(23)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인터넷에 물품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PDP-TV, 김치냉장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20%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주부 김 모(37)씨 등 13명으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2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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