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부지 허가과정 ‘불법 투성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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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땅투기 의혹 무연고 분묘이장 의혹 관련

단독주택부지에 소재한 무연고 분묘에 대해 불법 이장됐다는 기사<본보 1월31일자 사회면 게재>와 관련 납골묘가 안치될 예정이었던 충남 금산군 일불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허가받은 4곳의 단독주택사업부지에도 분묘 4기가 있지만 소유자와의 동의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최초 허가과정에도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초 허가일인 2003년 당시 관행도로인 마을 진입로가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버젓이 허가를 득해 관할 경기 화성시청 신림공원과 및 동부출장소가 이를 비호하거나 묵인 및 동조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무성하다.

특히 이 단독주택부지의 토목설계를 담당한 남양동 S토목은 설계도면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변경된 진출입로 개설도로 역시 집단화된 농지에 얼마간 나무를 심어논 뒤 사도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 조 모(44·경기 화성시)씨는 “일반인도 아닌 고위 간부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면 전반적인 화성시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 적법한 결과를 공표해 날로 불거만 지는 시민들과 관련사업자들의 여론을 무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허가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M씨, S씨 등 부동산 브로커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청 김모 과장의 전체 소유부지는 약 8000평으로 1997년 당시 5억정도에 매입해 인·허가를 득한 현재 34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허가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데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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