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사전협의제 철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9:10: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교총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 고유권한 존중해야 교총이 교육부의 특성화중하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엽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감의 특성화중학교 및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 특수목적고 설립과정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협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협의 수준을 넘어 교육감의 학교설립권을 제한하고 그 결정과정에 상급 교육행정관청이 실질적으로 개입, 지역별 교육 특성과 수요의 다양성 촉진에 역행하는 중앙통제의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또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교육감의 학교설립 인가에 관한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시·도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사전적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 지원과 관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며 “최근 학생들의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특성화 중학교의 장점을 살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총은 특히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입시기관화와 사교육 심화 문제는 전국 차원의 설립 제한이나 시·도간 조정 등 행정통제나 사전적 규제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특수목적고 입학지원율 및 입학생 수준 저하, 학부모의 위장전입, 중앙과 시·도 및 시·도간 교육정책의 갈등과 혼선만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고 문제 해결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전문화와 이를 통한 고교체제 전반의 우수성 및 경쟁력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재정 및 우수교원 확보, 사학운영의 자율권 신장과 재정 지원, 동일계 대학진학에 대한 가산점 확대 등 대입전형과의 연계 강화, 어문계열 및 이공계 대학 육성 등 대학의 질적 특성화체제 구축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천교총은 “진부한 교육평등주의와 중앙통제의 관료적 접근방식은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